
보'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나섰다. 기존 충전 사업자의 '민간 보조지원'과 수요자 중심의 '시민 직접지원'을 병행해 충전 환경을 개선한다.지원 대상은 기존 충전기가 설치되지 않은 단독주택, 다세대·연립주택, 10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 및 상가 등이다. 민간시설의 건물관리주체 또는 부지 소유자가 직접 충전기를 설치하고 보조금을 지원받는 방식이다.건물
동주택·다세대·연립의 경우 소유자 80% 이상의 설치 동의가 필요하다.보조금 지원액은 충전기 종류와 공급 용량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, 설치비용의 최대 50%까지 지원된다. 지원 규모는 총 100기이며, 1곳당 급속 1기, 완속 최대 3기까지 신청이 가능하다.충전기는 품질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KC 인증·형식승인을 득한 기기를 설치해야 한다. 또 보조금 교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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